이번 공모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산업산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특허청 내.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했다.
지정과제(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는 상표판례에 △영문과 한글(음역)로 구성된 상표의 일부 사용시 상표사용 인정 여부(2012후 2463)와 특허판례 △치료방법적 기재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3허686)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명세서 기재의 참작정도(2013후778)가 지정됐다.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집단에게만 주어지던 공모전 응모자격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전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최우수1)과 특허청장상(우수2, 장려3)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변리사의 경우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의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7월 31일(목)까지 이메일(qwe4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특허, 상표 등 우수 판례평석은 심판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