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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학부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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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3. 10. 15:33

민간.가정 어린이집 1/3 인증제 거부...재정지원과 연계해야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겉돌고 있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자발적 참여방식이어서 국공립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인증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수준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만9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4만113개소)의 68.3%였다.

2181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93.9%, 1572개 법인 어린이집도 86.0%가 인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을 넘는 2만1253개의 가정 어린이집은 65.7%만 인증을 받고 있으며 1만4708개인 민간 어린이집은 66.7%, 347개인 직장 어린이집은 59.8에 불과하다.

특히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고작 38.1%다.

인증이 있다가 자격기준에 미달돼 취소된 비율도 전체 어린이집은 19.2%인데 비해 가정 어린이집은 22.1%, 민간 어린이집도 19.4%다.

대다수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약 3분의 1이 미인증 시설이고, 평가인증이 추후 취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인증제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이혜원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인증 탈락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인증 통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연간 50~120만원 수준인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 뿐이다.

인증결과 공개방식도 미인증 시설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 보육료 또는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미인증 시설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시설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도 “평가인증제의 어린이집 품질향상 유도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평가결과가 보육료 지원 여부와 연계되지 않는 점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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