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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관여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씨 8시간 조사…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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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03. 13. 12:03

법원, 검찰 측 증인신청 기각...검찰 수세에 몰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측에 유리한 자술서를 작성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씨(49)를 12일 8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오후 3시 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 11시10분까지 자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술서 작성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한 임씨는 이번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찍힌 데 대해 ‘전산오류로 출입국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며 유씨 측 주장과 반대되는 자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임씨는 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가 내미는 한국어로 된 자술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라며 자술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팀으로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한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다시 한 번 문서의 위조사실과 국정원의 개입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1시께 검은색 승합차에 탄 채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13일 김씨를 다시 한 번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 자료와 여권 등을 대조한 뒤 진술조서를 받으려 했으나 유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1시간30분 만에 검찰청을 나온 유씨 측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문서 위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질의응답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씨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홍준 부장)는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전산오류와 관련된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다며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증인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8일로 잡힌 항소심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검찰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된 형국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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