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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본청(수원) 및 북부청사(의정부), 31개 시 군의 각 지역교육지원 청에 변호사를 배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 한 이재삼 의원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이에 위축돼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고 말하면서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학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