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국외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때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봉안시설은 그동안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총사업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해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봉안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할 때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에는 총사용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중개업에서는 종교, 직업 등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소개해주지 못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되돌려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남을 주선해주지 못해 계약을 취소해도 사업자가 가입비 전액을 되돌려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토록 했다.
인터넷, 이동전화, 집 전화 등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한 상품의 서비스 결함만으로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전체를 해지할 수 있게 했다.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중고품을 재정비한 리퍼비시(리퍼) 부품을 사용하면 1년간 품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배상은 지연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 외판의 부식은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차량 도장면의 부식은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4만㎞)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사용 가능 햇수를 명확히 규정해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위원회 소관 법령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