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 이를 위해 3사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지키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현금 페이백 등의 편법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중소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조사와는 협의를 거쳐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중저가 단말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벌인 유통망에게는 이통사가 직접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가입 신청서 대필 방식 등의 행태도 근절하겠다고 통신3사는 발표했다.
통신3사는 유통망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망에 대한 전산차단을 해 판매중단 조치를 하는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통신3사의 대책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통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 이통3사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대리점에 가하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또 이통사와 직접 계약하고 관리받는 대리점이 아닌 여러 대리점과 계약하고 있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안 중 조기 시행한다고 밝힌 보조금 공시 제도와 함께 공동 운영 예정인 시장감시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였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이통3사가 그동안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종결하고 새롭고 건전한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통3사가 이같은 노력을 해도 대리점 간의 경쟁을 통한 불법 보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교육 관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공시 제도는 안정적인 시장안정화가 전제돼야 추진될 수 있어 구체적 일정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