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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성장 가로막았던 규제 28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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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기자

승인 : 2014. 03.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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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업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대학시설로 인정
엔젤펀드 참여자격 대학과 연구기관 추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가 사라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벤처·창업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28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창업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1인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업종으로 추가했다. 3년 이내의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위해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창업기업들은 연간 120억원 가량의 부담금 절감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도 주식회사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 시스템 개편으로 법인 5100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해지고 창업소요일이 평균 14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고 법무사 위탁수수료 절약이 기대된다.

성장단계에서는 대학생 창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이 추가됐다.

창업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 뿐만아니라 공장 증성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시설로 인정된다.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립대학교의 적립금 중 10% 이내에서 창업기업까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인수합병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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