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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할린 영주 귀국자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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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14. 03.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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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행정과, 강제동원위로금
지난 21일 아산시가 사할린 영주귀국자를 대상으로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아산/ 충남 아산시가 지난 21일 신창 소화마을 주공아파트 휘트니스센터에서 40여 명의 사할린 영주귀국자를 대상으로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이하 위로금 신청) 상담을 실시했다.

위로금 신청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노동자로 국외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날 상담은 신창 소화마을 주공아파트에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집단 거주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임을 착안해 아산시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조사지원위원회로 출장을 요청해 이뤄졌다.

위로금 신청 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 자치행정과(041-540-2794)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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