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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손 잡아당긴 주민 형사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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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4. 03. 30. 09:30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이 여성 전략공천을 항의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긴 지역구 주민을 형사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이모(67)씨가 의자에 앉아 있던 유 의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겼다.

유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 손에 이끌려 일으켜 세워졌다.

이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경찰관 등이 이씨를 말려 소동은 일단락됐으나 유 의원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만큼 조만간 이씨를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이 단순히 팔을 잡아당긴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게 주민이 그렇게 하는 것(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혔다”며 “유 의원께서도 처벌에 동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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