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령에 따라 필요시 수협 공제 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조합·중앙회의 업무·재산상황 보고 및 중앙회 회계감사 의뢰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금융당국에 검사 등을 요청한 사례는 최근 3년 간 전혀 없었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수년 간 금융당국의 검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해수부가 수협 중앙회를 검사하고 필요시 일부 조합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정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출 및 금융위의 추가자료 요구권을 신설해서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근거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급능력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해수부의 금융당국에 대한 검사 요청 근거도 과거보다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수협 공제는 일반 보험사와 같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비상임이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공제 등 다른 유사보험은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관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협은 올해 7월부터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수협 공제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생·손보 공제를 함께 팔고 있다. 다만 2016년 말부터 손보판매 비중이 전체 공제의 5%를 넘는 경우 생·손보 회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정도다.
건전성 기준도 금융위원회와 해수부 등과의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현금흐름가격제(CFP)와 부채적정성평가의 경우 2016년에야 도입된다. 수협 은행이 아닌 공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안은 금융위와 협의 후 제외됐다.
모집단계에서도 모집광고 관련 규정과 보험청구단계, 보험금지급단계 규정 등이 미비해 최근 개선됐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영업관련 일부 규정의 경우 2016년부터 개선 내용이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수협 공제를 비롯한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적극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출된 개정법안은 유사보험에 민간보험과 같은 수준의 검사·감독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금융위원장이 검사·명령권도 갖도록 한 것이 골자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