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중량·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별도로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파악해 고구마와 감자가 양곡 표시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한다.
황인식 농관원 품질검사과장은 “이번 계도기간 운영을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해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