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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당뇨병치료제 성분 검출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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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령 기자

승인 : 2014. 04. 04. 01: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및 당뇨병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식품 2종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비오팜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스티씨라이프가 판매한 ‘하이라이프’와 ‘베타-파워플러스’ 제품에서 각각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당뇨병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27일까지인 하이라이프 1000상자와 같은해 7월 1일까지인 베타-파워플러스 570상자다. 검사 결과 하이라이프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이 검출됐으며, 베타-파워플러스에서는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가 한 포당(1g) 3.256㎎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화성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효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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