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혼합쌀 판매를 규제하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 3일 수입쌀 혼합·부정유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산 쌀과 수입쌀은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기하면 섞어서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어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쌀 혼합 판매를 막고, 수입쌀이 더 이상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국회까지 나서 혼합쌀 유통을 근절시키려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혼합쌀을 허용하는 제도적 맹점이 수입쌀 혼합 판매를 부추겨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천농산의 기찬진미쌀의 경우 미국산 칼로스 쌀 95%에 국내산 찹쌀 5%를 섞은 혼합쌀이지만 합법”이라며 “혼합미 유통으로 농민들은 농사 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합쌀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면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의 60% 수준에 불과해 섞어 팔수록 이득을 보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크다 보니 유통업자들이 수입쌀을 섞어 팔수록 이익”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혼합쌀 유통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 등으로 번질 수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수입쌀 혼합유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단체, 유통업체, 농협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다만 국제법상 수입쌀을 차별하면 통상 문제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