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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황사 마스크 눈속임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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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4. 08. 15:13

온·오프라인에서 무허가 황사마스크 거래돼
일반마스크에 '황사'표시 해 구매자들 혼란
이마트 부천점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황사마스크(녹색포장)와 일반마스크를 섞어 진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마스크 상품 위에 ‘황사대비상품’이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황사마스크로 착각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때문에 황사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마스크 등을 황사마스크로 착각·구매토록 하는 눈속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황사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관리·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황사마스크의 경우 일반 먼지 보다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 마스크에 ‘황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식약처 등으로부터 ‘황사마스크’로 승인 받은 제품은 전국적으로 총 31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미세먼지·황사’ 대비상품 모음전, ‘황사대비상품’이라고 적어 놓은 문구 아래 일반 마스크를 진열 판매하고 있어 마치 황사마스크인 것 처럼 잘못해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서울역·영등포·신도림과 경기 부천 등에 있는 대형마트를 살펴본 결과, 일반마스크와 황사마스크를 섞어 진열한 것은 물론 일반마스크 위에 ‘황사’라는 문구를 표시해 놓고 있었다.

또 서울역 인근 S약국과 부천 A약국 등에서는 황사마스크를 일반마스크, 방한대 등과 섞어 진열하면서 일부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황사마스크를 구매하러 온 L씨(66)는 “마스크가 기능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진열돼 있다 보니 황사마사크를 찾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약국에 마스크를 기능별로 구분해 진열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일부 매장에서 이를 잘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E사의 E마스크와 A사의 N마스크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식약처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한국 식약처에 재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며 “일반마스크에 ‘황사’라는 문구를 달아 판매하는 경우,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와 과장·오인 광고 실태를 재차 점검할 계획이며 규정 위반 사항 적발 시 처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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