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의원은 1일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단체 등 제3자의 고발권 인정은 법 본질에 벗어난다”며 “저작권 이용시 필요 없는 규제로 오히려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2006년 개정된 비친고죄조항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아닌 처벌·단속 위주로 적용된다. ‘법파라치’ 로펌·사이비저작권단체가 저작자 위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작자·대중의 이익을 조화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라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고죄조항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동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김찬동 문체부저작권위원회 법제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황인자·박대출·이원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