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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 FTA 비준동의...“경제 타당성 공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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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기자

승인 : 2014. 04.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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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개정법안 대표발의...산업 전반 피해 최소화 추진
국회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시 경제적 타당성 공론화를 거쳐 산업전반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법제화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0일 정부가 국회에 통상협상 비준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을 제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상대국과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국내 경제 및 산업, 국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영향평가결과, 재원조달방안 등만 제출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국회가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하지 못해 통상조약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사인만 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은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지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를 제출토록 해 통상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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