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0일 정부가 국회에 통상협상 비준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을 제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상대국과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국내 경제 및 산업, 국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영향평가결과, 재원조달방안 등만 제출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국회가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하지 못해 통상조약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사인만 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은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지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를 제출토록 해 통상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