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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s쭈꾸미‘, ’홍스쭈꾸미‘ 상대 상표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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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04. 14. 06:30

법원 “‘홍's쭈꾸미’ 상표 주지성 없다”
법원-줌이미지
지하철 홍대입구 역 앞 거리의 유명 쭈구미 외식업체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 휘말려 상호를 잃을 위기를 겪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홍‘s쭈꾸미’라는 쭈꾸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R업체가 ‘홍스쭈꾸미’를 운영하는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s쭈꾸미’라는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2008년 2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홍스쭈꾸미’라는 쭈꾸미 음식점을 열고 운영하다 수년이 지난 2012년에 상표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R업체는 3년여 앞선 2009년 7월 이미 ‘홍‘s쭈꾸미’라는 상호를 등록·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4년동안 가맹점을 40개까지 늘려간 상황이었다.

결국 이 두 업체의 유사한 상호는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소송에서 R업체가 “발음도 같고 쭈꾸미를 주재료로 하는 메뉴를 파는 음식점으로 인식된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자, 윤씨는 이미 자신의 업체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R업체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맞불을 놨다.

또 R업체는 “가맹점 수나 매출액,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홍’s쭈꾸미’는 이미 상표로서 주지성을 획득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며 “윤씨의 업체가 그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R업체의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s쭈꾸미’ 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업체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신장되고 가맹점 수를 늘려온 점에 동의했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검색 결과 오히려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윤씨의 쭈꾸미 음식점에 관한 것들”이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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