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가 지난 11일 업무협약서를 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적·측량의 근본적인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적공사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연구·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공적 역할과 산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협약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과 측량은 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인데도 업무영역이 분리되면서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며 “두 기관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미래 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회동을 주선했고 그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