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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여야, 세월호 사고 ‘뒷북 대책’ 분주

[여객선 침몰] 여야, 세월호 사고 ‘뒷북 대책’ 분주

기사승인 2014. 04.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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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 검토…선원·승무원 무기징역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제출 예정

여야가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법적 시스템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 검토와 동시에 선원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합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처 구성을 제안했다.

심재철 대책특위원장은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야당과 협조해 마련하겠다”며 “수습 이후에도 법적·제도적 보완점을 살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선원이 사고 후 승객보다 배에서 먼저 탈출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침몰사고 당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승무원들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과 보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우원식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여러모로 점검·개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또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선을 비롯해 비행기·열차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안전 매뉴얼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월 10일 발의한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는 동안 선박사고 관련 법안 18건 중 5건만 처리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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