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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해진해운 ‘물류대상’…인천시 ‘단 50분’ 졸속심사로 상줘

[단독] 청해진해운 ‘물류대상’…인천시 ‘단 50분’ 졸속심사로 상줘

기사승인 2014. 04.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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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곳 심사대상, 1곳에 10분 꼴로 심사…세부심사 항목 22개 달해
심사위원 7명 중 1명 불참에도 속전속결 심사, 곧바로 수상자 선정

진도 인근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인천시로부터 ‘2013년 물류대상 기업부문 특별상’을 받았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단 하루 50분의 졸속심사를 통해 이 상을 준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1일 <청해진해운이 ‘물류발전대상?’…인천시 부실심사 논란>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인천시의 물류대상 수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이날 입수한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3시 물류대상 심사위 회의를 개최했다. 물류대상은 기업부문에서 청해진해운과 천경해운,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3명 등 총 5곳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회의 결과 개인부문 1명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기업부문에서 천경해운이 1위로 본상, 청해진해운이 2위로 특별상을 각각 받게 됐다. 개인부문도 나머지 2명이 각각 본상과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까다로운 심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단 50여분 만에 끝나 인천시가 졸속심사를 통해 물류대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부문 심사항목은 △기업물류 혁신활동 및 성과 △물류산업 발전 노력 및 성과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3개 부문은 각각 6개·4개·3개의 세부심사 항목으로 이뤄진다.

개인 및 단체부문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지역물류발전 기여도 △물류발전 활동경력 등 2개 부문이 있으며 각각 5개·4개의 세부심사 항목을 가지고 있다.

세부 심사항목이 총 22개에 달하는데 심사대상 5곳을 놓고 물류대상 심사위가 50분 만에 심사를 끝냈다는 것은 졸속심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1곳을 심사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된 인천시 시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6명의 심사위원이 속전속결로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인천시 측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적법한 평가에 따라 수상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 자체가 졸속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부실심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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