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우현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424010015085

글자크기

닫기

100세시대 기획팀 기자

승인 : 2014. 04. 24. 17: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4일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초기에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미흡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해경 등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원인 이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위원장, 경대수 의원, 김성찬 의원, 김장실 의원, 박창식 의원, 손인춘 의원, 신성범 의원, 윤재옥 의원, 이강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100세시대 기획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