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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세월호 안전교육 관련 규정 ‘헌신짝’

[세월호침몰] 세월호 안전교육 관련 규정 ‘헌신짝’

기사승인 2014. 04.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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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마다 선원 비상훈련...실제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 전무
침몰 여객선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가 해난사고에 대비, 마련한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관련 규정들이 모두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주)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2013년 2월 25일 개정)’에 따르면,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비상훈련을 매 10일마다 실시하고 훈련실시에 대한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게 돼 있다.

이 훈련은 전 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화훈련, 인명구조, 퇴선, 방수조치 등을 포함한다.

선장은 또 조타기 이상에 대비해 3개월마다 전 선원들에게 비상조타훈련을 시키고 6개월에 한 번씩 선체손상(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등) 대처훈련, 해상추락 및 밀폐공간에서의 인명구조 행동요령 등을 교육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세월호 전 선원에게 분기마다 선박의 안전, 여객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에 대한 대처 훈련, 해사안전 관계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하며 오염방지관리인은 매달 기름유출시 대처 훈련을 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선원들의 안전교육·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가 구속된 선원들은 경찰수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부 선원은 “한번도 비상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선원은 “소화훈련만 3번 받았을 뿐 다른 안전교육은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규정대로 안전교육·훈련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선장이 매 10일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비상훈련을 하지 않고도 항해일지에는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는지도 경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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