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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참사 예고된 人災 ‘불량·불법사회’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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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4. 28. 05:00

대학생 59% "악법 준수 동의 못해"…법 지켰으면 막았을 참사, 지성인일수록 법치 불신

우리 사회 지식인이며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젊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준법정신과 법치주의 마인드가 희박한 것으로 27일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 대참사도 결국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랐던 우리 10대 고등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반면 성인이 된 어른들은 선장·선원부터 선원법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배를 빠져 나왔다.

만약 선장과 선원, 해운업계, 관리 감독을 책임진 정부 규제 당국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이렇게 큰 참사를 빚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이날 발표한 설문 대면조사 결과를 보면,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40.9%(1221명)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59.1%(1776명)로 드러났다. 실정법 준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법과 나의 삶 관계에 있어 크게 상관이 없다는데 동의한 의견이 13.2%(395명)이었으며,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무려 86.8%(2592명)로 대학생들도 법률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사회 젊은이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무려 10명 중 8명에 가까웠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의견도 10명 중 8명에 가까웠다. 우리 젊은이들의 절반이 법원과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실무 총괄한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가 잘만 했어도 우리 사회 되풀이 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만 반짝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 배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3%(2218명)로 높게 나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5.8%(1667명)로 절반을 넘었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8.7%(856명)였다.

무엇보다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54.9%(1639명)로, 부당하다는 응답 26.5%(79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과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인지 여부를 밝히 것(29.0%)보다 증거조작 여부를 밝히는 것(59.2%)이 더 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헌법재판 중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는 위헌적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6%(1423명)로 많았으며, 위헌정당이 아니므로 해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9.6%(884명)였다.

국가보안법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는 28.1%(838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1.9%(2149명)로 높게 나와 대학생 10명중 7명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북과 진보의 개념 논란과 관련해서는 종북과 진보는 다른 의미다라는 의견이 88.2%(2634명)로 높아 종북과 진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북과 진보는 같은 의미라고 답변한 경우는 6.8%(202명)에 불과했다.

최근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 기사나 논문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9%(1998명)로 높게 나왔다. 31.1%(929명)는 모른다고 응답해 저작권법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토랜트를 통해 게임·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 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의견이 6.4%(192명), 거의 없다는 22.0%(657명)인 반면 많다는 답변은 과반수를 넘는 50.5%(1507명), 매우 많다는 의견도 21.1%(631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로펌 등에서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67명),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의견이 15.5%(462명)로 높게 나왔다. 이처럼 100명 중 18명 정도가 내용 증명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어서 법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 있어 법파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라는 화두에 대해 41.8%(1248명)는 찬성한다고 했고 44.7%(1334명)는 반대한다고 답해 찬반이 팽팽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단순히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34.0%(1015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5%(1748명)로 높게 나왔다.

홍 실장은 “270명의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고발 취지는 현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속 위주의 비친고죄여서 친고죄로 바꾸기 위해서 였는데 지난 24일 교문위에서 저작권법이 개악돼 전부 비친고죄로 통과됐다”고 비판하면서 “설문 내용에서 보면 18%가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국민 인구로 치면 800만 명 이상이 해당되며, 무려 71%가 불법다운로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법의 통과로 국민의 대다수도 국회의원 260명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법의 날 대학생·대학원생 법의식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2987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면조사로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1.79%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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