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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자격증’ 고졸자, 서울서 학원 개설 가능해진다

‘주산자격증’ 고졸자, 서울서 학원 개설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4. 04. 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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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 자격증을 보유한 고졸자도 서울에서 학원을 개설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강사 자격에 주산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학력 구분없이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바둑 자격증 소지자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강사에 해당했지만 주산으로 종목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논의 끝에 허용키로 한 것이다.

1970∼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주산은 전자계산기와 컴퓨터의 보급으로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1962년 처음 시행된 주산 국가기술자격시험도 2001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주산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대학교, 민간회사, 연합회 등에서 비공인으로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주산암산지도사, 방과후주산(암산)지도사 자격증과 함께 주산(암산) 급수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에서 주산암산을 활용한 수학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학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대전과 경남교육청은 주산 1단 이상이나 주산 1∼2급 취득자에게 강사 자격을 부여했다.

서울교육청은 2001년 이전에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주산 1급 이상이고 3년 이상 개인과외나 공부방 등에서 주산과 관련된 수업을 한 적이 있다면 학원강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제한을 없애 주산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장기간 사장돼 온 주산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인으로 활용할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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