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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수천억원 지급한다

생명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수천억원 지급한다

기사승인 2014. 0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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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0년 4월 이전 보험가입 후 자살자에 재해보험금 지급토록 지도방침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수천억원을 지급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0년 4월 생보사 약관개정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자살자의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이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이런 사실은 지난해 9월 ING생명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결과 드러났다.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은 전체 업권으로 추산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당겨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공표하고 전체 생보사에도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이미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국도 이런 방침을 따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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