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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회장, 대통령 훈장만 3번받아

[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회장, 대통령 훈장만 3번받아

기사승인 2014. 04.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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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도 4회 수상
청해진해운 실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모회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세모가 대통령 훈장만 3번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16일 전남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운영사다.

세월호 사고로 전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이 정부로부터는 지속적으로 포상을 받아왔던 것. 세모는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우수기업인 셈이다.

29일 세모의 연혁에 따르면 세모는 1979년 12월 새마을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같은해 3월에 세모를 설립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을 한 것. 이어 1984년 11월에는 석탑산업훈장을, 1990년 11월에는 철탑산업훈장을 탔다.

세모는 대통령 표창도 4회나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6월 발명심 앙양, 국가 산업 발전 표창을 챙겼다. 1980년 1월에는 근로청소년 산업체 특별학교 표창을, 1982년 3월에는 직장 새마을운동 근로복지증진 표창을 거머쥐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훈장은 각 정부부처에서 추천한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대통령이 승인한다. 표창의 경우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허가한다.

세모가 받은 새마을 훈장 근면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근면장은 새마을 훈장 4등급에 해당한다. 훈장 등급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으로 나눈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산업훈장도 새마을 훈장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돼있다. 명칭은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등이다.

세모가 수령한 훈장은 상훈법에 근거해 박탈할 수 있지만 표창은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허위 공적, 국가안보상의 범죄, 3년 이상 금고를 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며 “표창장의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모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1997년 부도 처리돼 1999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허가를 받았다. 인수합병을 위해 2007년 8월 새무리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법정관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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