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가 불투명할 경우 30일 이내 휴가와 6개월 이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정상 근무나 생계유지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당장 이들의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원활하게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종자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생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당장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일정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해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