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은 관리단이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관리감독 전문기관을 겸하도록 했다.
이는 태풍과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가의 자연재해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기존 농협, 수협 등의 농어업재해보험은 낮은 가입률과 소멸성 보험료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농해수위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은 가칭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기관총량제’ 등을 감안, 기존 관리단에게 맡기는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기존 정책자금 관리업무에 재해보험 업무를 추가, 가칭 ‘농업보험금융관리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윤 의원은 “기관 신설이 아닌 관리단에 업무를 추가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던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체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담 관리하면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양성,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차산업법)’ 제정안도 결의됐다.
이 법은 우선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받은 사업자는 창업 및 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토록 했다.
또 장관은 각 시·도지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동 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가공시설 내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있는 매장 설립을 허용하고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제정토록 했다.
이밖에 장관은 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합한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 유통·판매 및 서비스(관광 포함) 등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