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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중심으로 주택정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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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승인 : 2014. 0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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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공급 ‘장기안심주택’ 선뵈고
아파트 비리 척결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원주민 의견대로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 등 운영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등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월세가 아닌 연세(1년 단위로 가구주와 세입자 간 계약)라는 새로운 주택 임대 방식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 세대에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막가파식 철거로 원주민들이 떠났던 기존 뉴타운 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의견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뉴타운 출구전략’도 펼치고 있
다.

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는 전전세 방식의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캡처wf
2012년 서울시 도시근로자 세대별 월평균 소득 70% 기준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 4인가족 기준 월 350만원 이하 세대며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시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해 이 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한다.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 2억1000만원이다.
송파 잠실파크리오(공유도서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지역 주민들이 ‘놀이터 공유도서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시는 2012년 1392호, 지난해 1581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완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사·용역 관련 공사업체, 위탁 관리회사, 입주자 대표 비리 등이 만연한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되찾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도봉구 창동 삼성 아파트는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기존 ‘종합계획’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해 1년 간 총 4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성북구 종암2차 아이파크는 200여명의 주민이 ‘친환경소비자협동조합’을 구성해 쌀·소금·채소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아파트는 주민이 기증한 1500권 도서가 바탕이 된 ‘놀이터 공유도서관’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2단계로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2년 간 606개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94%(286개 구역)를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 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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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주거재생 비전 발표 기자설명회를 하고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추진우세구역 △정체·관망구역 △해산우세구역 △해산확정구역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복합갈등이 있거나 다수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중점 점검하되 실태점검으로 사업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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