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입법·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이하 NGO연합)’은 15일 서울 서초동 법률연맹 법가학당에서 ‘입법과 정부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대통령 연임제·양원제 개헌·입법 책임실명제 등 ‘대한민국 개혁 13대 기본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 연임제·양원제를 위한 개헌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들이 추진 중에 있다.
13대 개혁과제에는 이밖에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전문가 다수 구성 △검찰에 독점된 형벌권의 분리 △경찰·검찰·법관의 국민직선제 △배심원제 확대를 통한 사법정당성의 확보 △관직임용 과정에서 ‘책임윤리 과목’ 필수화 △판결문상 ‘책임과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록 △형벌권을 남용한 검·판사 추방 △헌재의 변호사 강제주의 철폐 등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뿌리부터 제거하자는 요구들이다.
NGO연합은 이날 13대 개혁과제를 통해 정치·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행위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는 “세월호 참사는 입법과 정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무책임이 온갖 국가적 재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이미 안전관리법이 발의됐음에도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받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은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다”며 “지하철·원전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NGO연합은 이날 “세월호 참사는 배금주의에 빠져 법과 도덕이 마비된 관피아와 국민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