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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건축정책 중장기 계획 윤곽 잡혔다

미래 건축정책 중장기 계획 윤곽 잡혔다

기사승인 2014. 05.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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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충남도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도 관계자,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올해 10월 수립 예정인 건축관련 기본계획의 연구내용 및 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 건축정책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 고유의 경관창출, 녹색건축 기준 및 제도 정비, 녹색건축 관련 사업 지원, 건축문화자산 및 지역 유휴시설 활용방안,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지도 제작, 지역 건축사 활용 및 발굴·육성 등 핵심추진 과제를 단기 수행가능 사업과 장기 진행사업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문단은 향후 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축 관련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관련부서 담당자를 고려한 실행계획 작성 매뉴얼, 프로세스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앞으로 주민 공청회, 도정책자문회의, 시·군 담당자 의견 및 관련사업 참여의사 수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건축관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전문가 TF 회의(9회), 별도 자문회의(2회), 충남 건축사회 공청회, 건축위원회 자문(1회) 등 관련 계획의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안건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문화, 주거환경개선, 친환경도시 구축 등 관련계획 세부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건축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0조’에 의해 광역차원의 중·장기 건축정책 및 녹색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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