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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150억원 조기 지원

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150억원 조기 지원

기사승인 2014. 05.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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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140억원과 통영시 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10억원을 이자차액(연간 연 2%) 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도내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에서 접수한다.

일반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특별자금은 통영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영시 지역 신청자는 일반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 융자신청하면 된다.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경남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 취급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2014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기업지원단(055-211-298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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