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측의 지점 폐쇄 조치에 대해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점 폐쇄가 은행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씨티노조가 회사측을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했다.
이로써 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씨티는 앞으로 △23일 10개 △30일 10개 △6월 5일 5개 △6월 13일 7개 △6월 20일 9개 등 총 41개 영업점을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