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정부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안과 함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법마다 규정이 다른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이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과 소외, 주거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 청년 세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