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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사 눈치 보는 금융당국···위기 대응 계획도 못받아

외국금융사 눈치 보는 금융당국···위기 대응 계획도 못받아

기사승인 2014. 05.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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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외국계 금융사에 매 분기 비상계획 제출 요구
금융당국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고도 위기 재발 방지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은행 이사회는 미국 뉴욕지점 청산계획절차 보고서를 미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미국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올 경우 자국의 금융기관과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청산계획은 미국 내 모든 외국계은행들이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 준비계획을 의무화한 것으로 미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2010년 미 의회가 제정한 도드-프랑크 법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500억 달러(한화 50조원)이상 자산을 가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제출받는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리먼브라더스 도산 이후 이런 위기가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상정했다. 자국 내 거래고객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사들에 대해 위기 발생시를 대비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면 외은 지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리 먼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특정 금융행위를 제한한다면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를 꺼릴 수 있어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훤일 경희대 교수(법학)는 “도드 프랭크 법안 중 신용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입법이 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은행이 위기시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컨틴전시(응급) 상황에 대해 법과 규정은 물론 금융사 내부에서조차도 자체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위기 상황에 알맞은 계획안을 제출하란다고 외국 금융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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