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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징역 2년6월 구형…다음 달 27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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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05. 27. 15:52

결심공판서 전씨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 선처 호소
법원청사1
여성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비를 돌려받기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씨(37)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 에이미와 병원의 다툼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는 등 다른 방법이 많았는데 전씨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에이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뒤 살피지 않고 경거망동했고 그 과정에서 성형외과 최 원장에게 화도 내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전씨를 지도했던 교수들이 변호인으로 나서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찬 변호사는 “전 검사는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다”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그가 철저히 반성했고, 보석을 청구해보자고 했을 때도 ‘교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 번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윤보성 변호사도 “처음 보도를 통해 제자의 소식을 듣고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면서 “연수원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다. 지도교수로서 가르침이 부족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후에도 상당기간 자숙시간을 겪어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이들의 발언을 듣던 중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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