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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수단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인의 2014년 4월 25일자 A씨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단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수속을 하면서 ‘동족 학살을 위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단순히 입대 통지를 받고 도망한 것으로 판단한 출입국관리소가 A씨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불허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공항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상태였던 A씨는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려했지만 접견신청이 거부되자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가하거나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효력을 본안사건 종국결정 때까지 정지시켜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A씨가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난민법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혹은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제기한 인신보호청구의 소가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급심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용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관리,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 12조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2조(정의) 4호에서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심판)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