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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레바스’ 5~10년...직장인들 어쩌나

‘소득 크레바스’ 5~10년...직장인들 어쩌나

기사승인 2014. 06.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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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 지난해 40만명...연금손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뜻하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가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통계청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절벽을 뜻하는데,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마치 크레바스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용어가 생겼다.

‘은퇴 크레바스’, ‘소득 보릿고개’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정년은 57.4세로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나이까지 약 5~10년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겪게 된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기가 고령화 추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

1953~1956년생의 경우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오는 2016년 1월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한 만 60세로의 정년연장법이 지난해 4월 30일 법제화됐으나, 정년을 채우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퇴직시기와 연금개시 시기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는 지난 2009년 18만명에서 지난해는 40만명으로 2배 넘게 급증, 연금 손해를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당겨 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30%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브릿지형 사적 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홍년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대비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최근 많이 출시된 맞춤형 연금 등을 통해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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