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전까지 법정기한, 7·30 재보선에 부실심사 조짐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만 벌이고 있어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의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또한 10여명에 달하는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분할 국정감사와 ‘미니총선’ 규모의 7·30 재보궐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2013년도 결산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 제128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과 관련해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가 상임위별 심사인데 현재 원구성 문제로 각 당의 잠정적인 명단만 있을 뿐 확정된 상임위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졸속 결산심사의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정기국회 전인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난 11년 동안 2011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지켜진 적이 없다. 이 한 번도 ‘날림처리’로 가능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과 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11월 28일에 처리됐다. 올해도 세월호 국정조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와 재보선 등 정치사안이 첨예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새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졸속 결산처리-부실 예산편성’의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워낙 정치이슈가 많아 결산심사를 미뤄뒀다가 예산심의 전에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나온다”며 “이는 결산·예산심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