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기업간 M&A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 하는 회사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사모펀드(PEF) 등 기업인수목적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생산량 등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의 남용을 방지해왔다. 이로 인해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고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 판단시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시장에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해 법 개정(11개)과 고시·지침 개정(3개), 시행령 개정(1개)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비자와 기업거래 분야 제도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