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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와 찾은 대형 마트, 기저귀 교환대없어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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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기자

승인 : 2014. 06.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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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집 근처 대형 마트를 자주 찾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린 딸아이 기저귀를 교환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진땀을 빼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도 있어,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어 실랑이를 벌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2살된 딸아이의 엄마 김모씨(여·28세), 김씨는 딸아이와 집 인근의 대형 마트를 자주 찾지만, 화장실 내부 어디에도 아이 기저귀를 교환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탓에 장보기는 것도 힘겹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16일 영유아 엄마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만을 담은 글이 상당수 게재돼 있다.

2살된 아들을 둔 이모씨(33세·서울 강서구) 역시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인근 대형 마트를 찾았지만, 아이의 기저귀를 교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람들이 오고가는 차도 인근에 설치된 의자에서 기저귀를 교환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인근 대형마트를 찾는 영유아 동반의 가족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불편을 해소할 정부의 법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개정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강제된 ‘공중화장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남성 및 여성화장실(‘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의 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공중화장실)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영유아와 그의 부모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토록 할 어떠한 강제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나마 신규 입점하는 서울 시대 대형 마트 일부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추세지만, 설치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가 되지 않거나 청소도구 보관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추가, 법률상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범위를 확대토록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상 의무규정을 신설해 부모의 양육활동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해당법안은 60일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설치하는 화장실과 리모델링 화장실에 어린이용 변기와 영유아용 귀저기 교환대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역시 장려 사항에 불과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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