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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지은행, 임업인은 산지은행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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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6.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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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산지은행제 도입 임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농업인들에게 적용되는 농지은행처럼 임업인들이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지은행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 성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2011년부터 농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3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인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영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농지은행처럼 산림을 담보로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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