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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정치자금법의 해석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정당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 달에 1만원씩 총 23회에 걸쳐 23만원을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7만원을 민노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납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