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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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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6.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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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57)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치자금법의 해석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정당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 달에 1만원씩 총 23회에 걸쳐 23만원을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7만원을 민노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납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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