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29일 정부가 정상적 절차가 아닌 여당 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률안을 ‘꼼수’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구속 조항을 명시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의·입법예고·공청회·국무회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규제 관련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발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누구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건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률안 제출 계획에 대한 국회 통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