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장희 “동반위는 규제기관 아니다”

유장희 “동반위는 규제기관 아니다”

기사승인 2014. 06. 29. 13: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오해 많다...고유업종과 달라"
유장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는 규제기관도 정부기관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주는 순수 민간 기관이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동반위가 마치 대기업들을 옥죄는 규제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록 법률에 의해 설립됐지만 정부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조직이라는 것.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로, 근거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위를 구성, 운영키로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시켰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수 민간 조직으로 구성됐다.

동반위는 위원장 1명과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 대표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와 12개 업종별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임치제도’ 운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할 말이 많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말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처럼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접근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들도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점유율만큼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며, 그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대기업들이 두부, 김치, 빵집 등의 업종에도 마구잡이로 진출해 시장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심화됐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한발씩 양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간 동안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해주고, 3년후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연장 혹은 종료 여부도 위원회가 아니라 양측이 서로 대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이화여대 명예교수 출신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유 위원장은 “대기업들도 많이 달라졌다”며 “상당수 대기업이 동반성장 전담 부서를 두고 있을 정도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