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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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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14. 07. 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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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부품의 제작·판매, 유통 처벌규정 신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국회가 불법자동차부품의 근절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지난달 3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부품의 제작·판매, 유통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중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안전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 HID 부품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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