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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돼 팔리는 ‘누드 개구리’를 아시나요?

염색돼 팔리는 ‘누드 개구리’를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4. 07. 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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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애완용 '누드 개구리' 판매
다양한 색을 띠는 누드 개구리는 인위적으로 염색해 수입되는 동물이라고…
환경부·지자체의 수입 허가 대상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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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애완용 ‘누드 개구리’의 모습. / 사진=김종길 기자
서울 곳곳의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애완용 ‘누드 개구리’가 사람들의 눈요기를 위해 인위적으로 색을 입힌 ‘염색 개구리’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누드 개구리’, ‘발톱 개구리’ 등으로 불리는 이 동물의 진짜 이름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학명 : 제노푸스·Xenopus lavies)’다.

이 개구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양서류로 오래전부터 발생학·유전공학·동물과학 분야의 실험용으로 쓰이다 최근 10년 전부터 국내에 수입돼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2일 서울 용산·영등포·신도림·구로 등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적게는 3~4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가 넘는 누드 개구리들이 수족관 안에서 자신을 키워 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당 3000~5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누드 개구리는 연두·분홍·보라·파랑 등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어 애완동물 마니아 및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업계 관계자는 “누드 개구리는 특이하게 생긴데다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다”며 “수생개구리이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때와 숨 쉴 때 빼고는 물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 사육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드 개구리는 색소가 입혀진 채로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며 성장할 때마다 개구리의 색이 옅어지기는 하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누드 개구리의 다양한 색깔은 색소 주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조·29조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은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누드 개구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수출입 허가 야생 생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별도의 허가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애완동물이 워낙 다양하고 생각지도 않은 동물이 애완동물로 유행을 타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동물 수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서류 전문가들은 피부호흡에 크게 의존하는 개구리의 피부색이 염색돼 판매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미숙 서울대 수의학과 연구교수는 “어떤 색소를 어떻게 주입해 개구리를 염색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개구리에 인위적으로 색을 입혔으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서류를 비롯해 야생생물이 수입될 때 적절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동물이 최근까지 유해인자를 갖고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완동물로 판매돼 사육하다 자연상태에 방사될 경우, 고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무작위로 야생 생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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