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K대 체육대학 소속 김모 교수(45)와 노모 체육대학원 부원장(48), 이 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씨(47)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지시해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김 감독이 학회에 제출할 ‘대퇴부 불균형’과 관련된 논문을 대신 써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가, 그 대가로 논문 대필을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했던 박씨가 앞서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박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실제로 임용이 되자 2010년 11월 2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계약직인 연구교수 자리에 있던 박씨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논문 대필 지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원장은 대학 교수직에 지원하려는 친구 주모씨(48·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 박씨에게 ‘리듬체조 선수’와 관련된 논문을 대리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원장 아래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체육단체 이사 출신 최모씨(57·불구속 기소)도 2010년 10월 노 부원장을 통해 박씨로부터 ‘중년 여성의 심폐기능’에 대한 학위논문을 대필 받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