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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 실질 타결…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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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승인 : 2014. 07. 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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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결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결과, 양측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협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키로 했다.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양측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투자 협정과 관련,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하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터키 FTA는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에는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향후 실질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통해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며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5월 우선적으로 타결·발효된 바 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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