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회의장에서 박욱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의회 단상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조율과정에 불만을 품고 해운대구의회 회의장에 휘발유를 넣은 페트병을 들고 입장한 뒤 다른 의원들을 위협하면서 회의 개회를 무산시켰다.
현재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11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의장을 노리던 새누리당 의원의 기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였다면서 불을 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 의원의 징계요구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휘발유를 들고 등원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